관리비 올려, 월세 '꼼수 인상'…50세대 이하, '주택 관리비 투명화' 추진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05-22 15:09:50

▲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주변 <사진=토요경제>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에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임대료를 인상 해 온 편법 인상을 막고자 정부가 주택관리비 투명화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소규모 즈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그동안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특히 원룸·다세대에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한다. 이들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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