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I 보안 활용 위해 망분리 규제 추가 완화

신청 대상 75개사·선정 15개사로 확대…상시 제도화도 검토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6-09-03 15:08:08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테스트 확대를 위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회의를 열고 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테스트 신청 대상은 금융회사 59개, 전자금융업자 16개 등 총 75개사로 1차 49개사보다 늘어난다.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된다.

금융회사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 희망사는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해 내달 7일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테스트 결과를 AI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안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3차 테스트와 망분리 규제의 상시 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차 테스트에서는 프런티어 AI가 대규모 소스코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기존 취약점을 반복적으로 탐지하는 데 강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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