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노조회계장부 투명해야" … 노동계 "노조 압박용이다"
자료제출 거부시…과태료부과·노조비 세액공제 재검토·지원금 제외·보조금 환수 예정
자율점검인데 과태료 부과하는건 정부의 "월권이고 위법한 노조개입"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3-02-21 15:08:19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장부 공개 압박을 이어가자 양대노총은 정부가 관련법과 노조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며 법률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종합 대책에 따르면 현재 207개 노조가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 방침을 밝혔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현재 15%인 노조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보조금도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원의 노조 회계 장부 열람권과 회계 감사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수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정부의 부당한 노조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소속 대부분의 노조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며 '표지'를 제출했는데, 정부는 권한에도 없는 '속지'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또 회계 장부 비치를 검사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건 노조법을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애초 고용부가 자율점검 목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점검 대상 노조 67곳 중 61곳(조직 탈퇴나 산별 전환한 6곳 제외)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60곳 모두 서류 비치 및 보존 현황과 관련해 체크리스트와 보관 사진, 서류 표지까지 제출한 만큼 이행 여부가 충분히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도 “보관자료의 ‘내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자료보완 및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이어 노조 회계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