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개인투자조합, 자격은 높이고 문턱은 낮춘다
'벤처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GP출자비율 5%→3%로 낮춰
전문성 강화 위해 자격조건 신설...향후 엔젤 투자 활성화 기대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 2022-12-13 15:05:44
정부가 벤처캐피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개인투자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GP(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증시 침체로 인한 IPO(상장)시장 위축으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을 줄여주는 등 문턱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엔젤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엔젤투자자나 창업기획자와 같은 법인이 창업 및 벤처 기업에 자본을 투자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성, 중기부에 등록한 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대신 개인 투자조합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GP의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개인투자조합의 규제 완화로 자칫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결성이 늘어나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개인투자조합 GP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GP 의무출자비율은 종전 5%에서 3%로 2%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내년 2분기경부터 개인투자조합 GP의 의무출자비율이 크게 낮아져 조합 결성이 활성화되고, 규모도 대폭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엔젤투자업계에선 GP의 의무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합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개인투자조합과 달리 일반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GP 출자금이 결성총액의 단 1% 이상만 돼도 가능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돼왔었다.
앞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운영하는 GP의 의무 출자금이 총액의 3%로 완화됨에 따라 엔젤조합 결성이 더욱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규모가 더 커지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GP가 자기자본 1억원으로 만들 수 있는 펀드규모는 종전엔 20억이 한계점이었지만, 앞으로는 30억 이상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 GP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신설됐다. 현재는 창업기획자 등 법인만 전문 인력 보유 등의 요건이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들도 일정 자격조건을 갖춰야한다.
개인 GP 자격조건으로는 중기부 등록 전문개인투자자,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혹은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등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들 요건중 한개도 갖추지 못한 경우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는 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서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인투자조합 활성화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벤처캐피털조합에서 펀딩이 쉽지않은 스타트업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A사 대표는 "현실적으로 창업초기의 스타트업들은 창투사나 신기술금융사같은 벤처캬피털 보다 엔젤 펀딩이 더 용이하다"고 전제하며 "투자조합결성이 보다 쉬워지고, 규모가 커진다면 엔젤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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