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하반기 준법경영 강화…하도급·대리점 거래 점검
3분기 특별 자율준수기간 운영…지난해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6-25 15:11:05
KCC가 올해 3분기를 특별 자율준수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대리점 거래 관련 점검을 확대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은 데 이어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KCC는 지난 24일 서울 본사에서 ‘컴플라이언스 데이’를 열고 2026년 3분기를 특별 자율준수기간으로 선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KCC는 2012년 CP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KCC는 건자재, 도료, 실리콘, 기타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두고 있다. KCC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비중은 실리콘 47.30%, 도료 29.46%, 건자재 14.91%, 기타 8.33%였다.
건자재 부문은 대리점을 통한 판매와 일반건설사 직접 판매가 병행된다. 도료 부문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방산업과 맞물려 있으며 실리콘 부문은 생활용품과 자동차, 전기전자 등으로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특별 자율준수기간에는 표준계약서 체결 현황 점검과 수급사업자·대리점주 대상 자체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공정거래 특별교육과 CP 문화 확산 활동도 추진한다.
KCC는 상반기에도 전국 주요 수급사업자를 방문해 하도급거래 관련 CP 감사활동을 실시했다. 협력사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도 진행했다.
회사 측은 상반기 CP 위험성 자기평가 참여율이 90.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도경영과 청탁금지법 교육 수료율도 90%를 넘었다.
KCC는 지난해 ‘CP 2.0’을 발표하고 자율준수 방침과 운영 규정, 하위 규칙을 정비한 바 있다. 대표이사 직속 자율준수관리자 조직도 신설해 CP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각 조직의 자율준수 실천리더를 중심으로 사전업무협의제도와 내부신고제도 운영도 강화한다. 표준계약, 광고물, 내부거래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KCC 관계자는 “교육과 예방, 점검 활동을 지속 강화해 임직원 모두가 업무 현장에서 자율준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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