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원…SK㈜ 주식 분할 대상 인정
파기환송심서 분할 비율 2대 1 결정…항소심 1조3808억원보다 줄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기여도서 제외…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6-07-24 15:02:0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노 관장에게 돌아갈 주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은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까지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판결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오랜 기간 별거 상태였다는 사실과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실제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범위와 액수만 다시 심리됐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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