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6곳…'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앞두고 적용 유예 신청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규제 기준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3-03-13 15:00:40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12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 재보험 1개사 등 총 19개의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 적용유예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토요경제>

 

올해부터 보험사에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12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 재보험 1개사 등 총 19개의 보험사가 킥스 적용유예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재무건전성 규제 기준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킥스 도입시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지는 등 제도 개편의 충격을 줄이고자 지난달 말까지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다.

신고 접수 결과 생명보험사 12곳(54.5%)과 손해보험사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 각각 1곳이 경과조치 신고서를 제출했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규로 도입되는 보험위험으로 늘어나는 요구자본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경과조치는 신고서를 제출한 19개사가 모두 적용 희망 의사를 표했다.

주식, 금리 위험 관련 측정기준 강화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오는 8월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보고해야한다. 

경과조치 전후의 킥스 비율을 공시하고 과도한 배당시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된다. 기준은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기준비율(회사의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년 5년 배당성향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접수 결과 K-ICS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정한 필요 서류를 첨부해 경과조치를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없이 이를 수리하되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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