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원 확대…VC 펀드 투자자 수 산정서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조각투자증권은 신고서 제출 유지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21 14:59:25

▲ 금융위원회 로고[연합뉴스]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벤처캐피탈(VC) 펀드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VC 펀드 관련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1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최근 1년간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소액공모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공모시장 규모가 2009년 127조원에서 최근 약 274조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한 점을 고려해 소액공모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보다 제출 서류가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별도 수리 절차나 정정 요구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위는 한도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공모 공시 서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증권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기초자산이 다양하고 상품 구조가 비정형적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이더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VC 펀드의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한 공모 규제도 완화된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VC 펀드는 증권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자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은행과 증권사, 집합투자기구 등과 달리 VC 펀드가 일반투자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펀드 자체가 아닌 조합원 개개인이 투자자 수에 포함돼 벤처기업이 의도하지 않게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50인 이상에게 증권 취득을 권유하면 원칙적으로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VC가 보다 유연하게 펀드 구조를 설계하고, 중소·벤처기업도 여러 VC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VC 펀드 관련 규제 완화는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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