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5-02-05 14:56:39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와 불법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문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검에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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