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임차점포 리스크’ 점검…은행·보험·저축은행·캐피탈 한자리에

임대인 대출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간접 익스포저 현황 파악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2차 리스크 점검, 업권별 영향도 살핀다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07-07 14:52:23

▲ [연합뉴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금융당국이 임차점포와 연계된 금융회사들의 위험 노출(익스포저) 점검에 나섰다. 자가점포에 대한 직접 익스포저뿐 아니라 임차점포를 둘러싼 간접 리스크까지 살펴보며 금융권 전반의 파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홈플러스 임차점포와 관련된 대주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업권별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홈플러스 임차점포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한 금융회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익스포저 규모와 이자 수취 현황, 향후 대응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홈플러스에 직접 대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점포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한 금융회사들의 간접 익스포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가점포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최대 채권자로 참여하고 있어 채권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 임차점포는 금융회사가 건물 소유주나 부동산 펀드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이해관계자가 많고 위험 구조도 복잡하다.

만약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현금흐름이 악화하고 이는 다시 해당 임대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일부 건물은 홈플러스 외 다른 임차인을 함께 보유하거나 복합 부동산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어 실제 위험 수준은 자산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임차점포 관련 익스포저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2차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오는 20일까지 즉시항고가 없으면 회생절차 폐지는 최종 확정된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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