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값 담합해 마트 판매가 20%↑…검찰, 도드람·대전충남양돈축협 등 6곳 기소
2017∼2023년 이마트 납품가격 공유·조정…검찰 “적발 후 마트 삼겹살 가격 25.5% 하락”
도드람푸드와 디허스코리아,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협,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6곳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8-04 14:52:31
도드람푸드 등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6년간 이마트에 공급하는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도드람푸드와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6개 업체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제출하는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사전에 조정하고, 납품가격 정보를 매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2021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형사 기소는 이후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지난 4월 9개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9곳 모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해산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면책된 업체를 제외한 6곳만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해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했다.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업체별 입찰가격에 소액의 차이를 두는 방식도 사용했다.
담합은 업체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 이름을 내건 브랜드육 모두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3년간 브랜드육 납품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됐으며, 일반육 가격 변동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1년 11월부터는 업체 담당자들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납품가격을 조정했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담합 방식을 인계하고, 신규 납품업체에도 담합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일부 임직원은 메신저 대화와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업체에서는 준법감시 업무를 맡은 법무팀 직원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 방해를 주도한 4명을 별도로 기소했다.
해당 기간 이마트가 담합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돼지고기는 총 1억4200만㎏, 매입액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담합이 실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올랐지만, 납품업체 간 경쟁이 재개되면서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담합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마트 가격이 동네 정육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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