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둘러싼 가처분 모두 기각…“모바일은 어떡해?”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2024-01-30 14:51:29

▲ 지난해 크래프톤이 '지스타 2023' 행사장 내부에 마련한 '다크앤다커 모바일' 부스. <사진=최영준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논란이 생긴 게임 ‘다크 앤 다커’에 대한 양측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 25일 전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게임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이언메이스는 반대로 영업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에서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다만 반대로 아이언메이스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아이언메이스 핵심 직원들이 넥슨에서 근무할 당시 이룬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확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공방은 지난 2021년 넥슨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의 디렉터로 재임하던 최모씨가 게임의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박모씨 등과 넥슨에서 퇴사한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후 유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해 서비스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어져 오는 법적 공방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만이 아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8월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독점으로 확보했다.

또 올해에는 신작 출시를 본격화한다는 경영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다크 앤 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등을 출시하는 주요 신작으로 꼽았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지난 25일 사내 소통프로그램인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KLT)’를 열고 “올해는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시작으로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첫 해”라며 신작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

이렇듯 논란 속에 있는 IP를 활용한 게임이 주요 라인업을 꾸리고 있는 크래프톤 측에서는 해당 법적 공방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다만 법적 공방의 결과를 토대로 게임 출시와 관련된 스케줄을 수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이어져 오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공방과 관련해 크래프톤 관계자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신작 출시와 관련해 변경될 만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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