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 떠나는 트위치에 ‘VOD 중단’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2024-02-23 14:47:2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국내 사업에서 철수하는 트위치를 상대로 VOD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위와 같이 의결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은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월 13일 VOD 시청 서비스,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장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점검과 조사 결과 방통위는 트위치가 화질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VOD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봤다. 이에 더해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교식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다”라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에서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사업적 결정이었다는걸 이유로 진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이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 기간 국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료 재화 환불 과정과 민원창구 이용, 타 플랫폼 이전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또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트위치는 규제 기준 충족을 위해 VOD를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관련 규정 신설 후 이행을 위한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무리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 이익 저해가 현저했다. 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했다”며 “사무처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