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장충테니스장' 꼼수 운영 덜미…노조 "저우궈단 대표 사임하라"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10-26 14:45:06
동양생명 노조가 장충테니스장 꼼수 계약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저우궈단(Jou, Gwo-Duan) 대표에게 사임을 촉구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노조는 지난 25일 사내 게시판에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가 즉시 사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가 들고 일어선 것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 실태를 검사한 결과 장충테니스장을 우회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장중테니스장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스포츠 운영업체 필드홀딩스사와 26억6000만원 규모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필드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입찰에 참여했고 26억6000만원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동양생명이 필드홀딩스의 낙찰가액을 전액을 광고계약을 통해 전액 보전하려고 한 것이다.
동양생명은 기본 광고비를 명목으로 연간 9억원씩 3년간 총 2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12월 중 1년치에 해당하는 9억원을 지급했다.
장충테니스장은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으로 제 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를 할 수 없다. 이에 동양생명은 우회적으로 운영권을 취득한 것이다.
금감원은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하나로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입찰 금액 등 소요 비용이 고가임에도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했다"고 밝혔다.
직전 장충테니스장의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원이다. 필드홀딩스의 낙찰가는 최저 입찰가(6억4000만원)와 비교해도 4.1배에 달한다.
또 광고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 인력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양생명은 임원의 해외 출장비 등 경비 집행에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문서, 비용 집행 정산서 등 증빙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인상해 지급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테니스장 계약 체결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파악된 위규행위는 검사 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내부 심사를 거쳐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양생명 노조는 지난 4월에도 사업가형 지점장(BM)을 도입하려는 궈우저단 대표가 독단적 결정을 한다며 퇴진 운동을 벌인 바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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