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배점 개정…2자녀 25점· 3자녀 35점
공공주택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다자녀 기준…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배점이 같을 경우, 만 1세이하 자녀 가정 우선 입주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08-23 14:44:18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2자녀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동점 경쟁이 발생할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입주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출산 가구의 소득, 자산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세부기준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명이상 40점으로 형평성을 조절했다.
또 저출산 대책 발표일(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한다.
국토부는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3인 가구가 45㎟초과 입주를 신청할 경우 현행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했던 것을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사 선정시 배점이 같을 경우, 만 1세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까지 포함하는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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