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임원보수·기업성과 연계 공시

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공시 대폭 강화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4-27 14:43:09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다음달부터 상장사들은 임원보수에 대한 내용을 기업 성과지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 적정성을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개정된 안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시할 때 주요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이사와 감사의 전체 보수지급 급액을 공시할 때 성과 지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주가 기준보상 공시도 강화돼 보수총액에 포함된 주식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보상 잔액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기존 1년이었던 임원 보수 공시 대상 기간도 3년으로 확대된다. 급여·상여·주식보상 등 소득 유형별로 나눠 공시하는 서식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을 살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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