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대형 금융사 해킹 사고, CEO 책임 묻겠다"
금융권 16개사 개인정보 약 10만건 유출…보안 점검 미흡 지적
매출액 3% 과징금 법 개정 추진…보안 전담 조직 신설 지시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11-03 14:44:49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권의 자체 보안 점검과 외부 접근 차단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8일까지 전 금융권이 긴급 체크리스트를 자체 점검한 결과, 16개 회사에서 개인정보 약 10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증권·보험사의 침해 신고가 이어졌으며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이 원장은 사고 발생 회사가 기존 보안 유의사항과 자체 점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대형 금융회사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CEO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기본통제 부실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금융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해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IT 전문인력을 통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할 계획이다. 취약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을 당부하고 금감원 내부에도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해킹 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징금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제재 수준은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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