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환경'으로 위장한 '과대 · 거짓 광고 지침안' 마련
'사례내용과 함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발표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06-08 14:40:38
두리뭉실한 친환경관련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안이 개정됐다.
# 울창한 숲과 나무 등 자연의 이미지와 함께 녹색 글씨로 자신의 제품을 이용하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텍스트와 이미지는 환경 친화적 제품이라고 소비자는 인식할 수 있다.
# 의류의 재활용 섬유 함량을 2%에서 3%로 늘린 경우 “재활용 함량 50% 증가”로 표시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해당 표시는 사실이나, 재활용 섬유 1%를 더 사용한 것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재활용 섬유 사용을 크게 늘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례들이 모두 표시·광고법상 ‘과대·거짓광고’이거나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며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해서도 안 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자사 상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도안·색상 등을 디자인하는 것도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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