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대표, 교체하라” 교보증권 노조, 임금체불 소송 제기

노조 측 "통상임금 협의 조건부로 노동부 소 취하, 사측 약속 어겨"
"이 대표, 여직원 성추행성 발언 신입직원에 활동 압박" 주장도
교보증권 "임금체불 아닌, 임금협상일 뿐… 법원 판단 지켜볼 것"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5-20 14:39:24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 노조는 20일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자혜 기자>

 

교보증권 직원 5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체불’ 집단소송에 나선다. 회사는 임금체불이 아니라 ‘임금협상’의 과정 이라며 소송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이하 교보증권 노조)는 20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증권 노조는 이날 1차 소송인단 544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보증권 노조가 들고 나선 것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온 임단협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영식 교보증권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장은 “단체협약 24조에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금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교보증권은) 단체협약과 내용도 금액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통상임금을 만들어 제소했다. 변영식 지부장은 “사측에서는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고 취하 요구의 조건으로 저희(노조)에게 2023년도 통상임금을 재정리하겠다고 해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통상임금 재정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단 5일만 운영되었을 뿐, 본래 합의한 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교보증권 노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자격 미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석기 대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고 해태하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표이사가 노사협의회에 불참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며 어떠한 사안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보증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임금체불은 아니라고 전했다. 매년 진행해 온 통상임금 협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지급 요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해 왔지만, 노조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며 “노사 간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 것일 뿐 임금체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가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 대해서도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과도한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에 판단을 맡겨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보증권 노조는 이석기 대표가 비윤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성 발언을 하거나 선거일 신입 직원에게 라이딩과 같은 외부활동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석기 대표는 교보생명 출신으로 교보그룹하에서 재무팀장 겸 재무실장, 경영기획실장, 투자사업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21년 교보증권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대표는 이후 박봉권 대표와 각자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한차례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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