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부당노동행위 확정

대법원, 회사 측 상고 기각…2심 판단 유지
“조합원 명단 요구만으로 1년 넘게 지급 거절”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5-06 14:38:54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국내 게임사 웹젠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 웹젠 사옥/사진=웹젠
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웹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웹젠이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영호 화섬식품노조 웹젠 지회장에게 2022년과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웹젠 단체협약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무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정했다.

또한 임금 인상은 전 직원 임금 인상 시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센티브와 연봉 인상액은 조합원 전체 평균을 적용하도록 했다.

쟁점은 조합원 평균 산정을 위한 정보 제공 문제였다.

웹젠은 조합원 전체 평균을 계산하려면 조합원 정보가 필요했지만 노조가 이를 제공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조합원 명단 제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대안을 거부한 채 지급을 미뤘다고 맞섰다.

1심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노사 갈등으로 조합원들이 체크오프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웹젠이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계속 요구하며 오랜 기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노동조합 가입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개별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회사에 제공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단체협약이 조합원 명단 제공 의무까지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노조가 제시한 직원 전체 평균, 동일 근속·동일 직종 평균, 노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준 등 세 가지 방안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봤다. 정보공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웹젠이 이를 거절하고 1년 이상 조합원 명단 제공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IT(정보기술)·게임업계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처우와 단체협약 이행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노조 가입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조합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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