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 '애플페이' 비접촉 결재 서비스 허용…내달 초부터

현대카드, 배타적 사용권 포기…전 카드사에 개방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3-02-03 14:38:30

▲ 3일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허용을 금융당국이 공식화했다.<사진=토요경제>

삼성페이처럼 애플폰으로 비접촉 결재가 가능한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허용을 금융당국이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는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에 근접무선통신(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문제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보상 행위에 해당된다.


관련업계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이 10% 미만 인만큼 관련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데 힘을 실어 왔다.

이에 현대카드는 기존 도입계획을 수정하고서야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았다.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신규 보급되는 단말기는 앞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NFC 결제 규격인 '저스터치(JUSTOUCH)'와 호환성을 갖춰야 한다.

한편 애플페이를 이용한 모든 거래가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의 결제망을 거쳐 처리되는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 기술적 문제 검토 결과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금융위는 확인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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