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늑장 지급 ‘이랜드’…현금 결제 외면은 KG·하이트진로·LS 순
지난해 하반기 기한 초과 대금 1389억…카카오·SK 계열사 미공시로 과태료
공정위 “늑장 지급 기업 중심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 추가 점검할 것”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7-14 15:00:52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기업집단이 법정 기한을 넘겨 협력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1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랜드와 대방건설 등은 법정 기한 초과 지급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 규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금의 99.84%는 법정 지급 기한(60일) 이내에 지급됐다. 특히 15일 이내 지급 비율이 66.82%, 30일 이내가 86.41%에 달해 대다수 기업이 조기에 대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코카캐리어스와 파라다이스 등 8개 집단은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100%에 달했다.
그러나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도 0.16%(1389억 원) 존재했다. 집단별로는 이랜드의 지연 지급 비율이 14.02%로 가장 높았고,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였으며, 삼성(8조 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순으로 높았다.
결제 수단 면에서는 현금 결제 비율이 평균 84.71%로 전년 동기(86.19%) 대비 소폭 하락했다.
네이버, 한국GM 등 29개 집단은 100% 현금으로 대금을 치렀지만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저조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35%를 기록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의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 계열의 원폴 등 3개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시 내용에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게는 정정 공시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 기한을 초과한 하도급대금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정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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