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세조종 일당 적발… 리니언시 이용

은밀하게 이뤄지던 범죄, 자수자의 자진 신고로 밝혀내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5-12 14:33:54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검찰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일당을 적발했다.

12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일당 중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는 신동환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1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리니언시 신청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리니언시는 담합 사건에서 주로 활용됐으나 2024년 1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적용하게 됐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적발되기 어렵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전모를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의 장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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