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 위반 과태료 강화…3회 이상 반복 시 50% 가중

공정위, 반복 위반 제재 대폭 상향…지연·최초 위반 감경 규정도 삭제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9-07 14:31:04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과태료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의무를 반복 위반할 경우 1회에는 과태료의 10%, 2회에는 30%, 3회 이상에는 50%를 각각 가중한다.

현재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 동안 위반 횟수가 4~6회일 때 10%, 7회 이상일 때 20%를 가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기준이 위반 횟수가 상당히 누적된 뒤에야 가중할 수 있고 최대 가중폭도 낮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은 5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낮춰주는 감경 규정도 일부 없앤다.

우선 공시 지연 기간에 따라 적용하던 감경 기준을 삭제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공시가 30일 이내 늦으면 과태료를 20%, 3일 이내 지연하면 최대 75%까지 깎아준다.

하지만 기본 과태료 산정 단계에서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을 추가하면서 최종 단계에서는 다시 감경하는 구조여서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기업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발생한 위반에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복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하던 별도 상한 규정도 정비한다. 현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가운데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한다.

다만 최종 과태료를 결정할 때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는 절차는 유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 의무 준수 수준을 높이고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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