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방해 기업에 이행강제금 추진…증거 은닉엔 별도 과징금
중대 유출사고 매출 10% 과징금 시행…조사방해 제재 확대
티빙 3954만 계정 유출도 국감 쟁점…피해구제 강화 추진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10-13 16:01:5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미 시행 중인 징벌적 과징금과 별도로 조사방해 행위에도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구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7월 발표한 제도개선 계획에 따르면 증거 은닉·폐기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미이행에는 하루 매출액의 0.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제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 단계다.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KT의 사고 관련 로그 삭제와 허위자료 제출, LG유플러스의 조사 착수 전 서버 운영체제 재설치 및 폐기 사례를 확인했다.
현행법은 조사 중 증거 은닉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고 있지만 조사 착수 이전의 증거 폐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고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예방 노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된다.
개인정보위는 중요 사건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고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 제도도 개선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에서 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수입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정비한다.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운영하고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J ENM 계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대표 최주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침해사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중복을 포함해 총 3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계정 수로 실제 피해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개발환경 접속키 관리 부실과 접근권한 통제 미흡, 보안 취약점 방치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사고 대응, 피해자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다만 티빙 사고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만큼 새로 도입된 매출액 10% 과징금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적용 법령과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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