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4.5일제 ‘한 발짝’…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최종 합의

조기퇴근제,‘고객불편·인건비 증가 없어야’조건부 시행
총액임금 3.1% 인상안 타결…저임금직군, 기준 인상률 이상 적용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 2025-10-22 14:26:20

▲ 지난달 진행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 모습/사진=김소연 기자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금융권 주 4.5일제 도입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과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22일 금융노사 양측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협약 및 주요 합의사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총 49차례의 회의를 거쳐 타결됐다.

노사는 총액임금 3.1%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측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7.1%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기 불확실성과 취약계층 부담 등을 감안해 지난해 산업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했다.

또한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기준 인상률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주 4.5일제와는 별개의 합의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된다.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기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 시기와 세부 운영 방식은 각 기관별 노사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지부노사가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은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존중 속에 원만하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0년 설립된 사용자단체로 17개 은행을 포함한 39개 회원사(금융공기업 9곳 포함)로 구성돼 있다. 올해 교섭에는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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