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 ‘영업일부 정지 취소’ 항소 제기

두나무, 집행정지 인용 이후 본안 소송 1심 승소… FIU, 판결에 불복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4-30 14:23:28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에 항소하고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판결 관련 항소장을 냈다.

 

▲FIU가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인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조치 등을 통보받았다.

두나무는 이러한 FIU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중지됐다.

본안 소송인 1심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의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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