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 ‘영업일부 정지 취소’ 항소 제기
두나무, 집행정지 인용 이후 본안 소송 1심 승소… FIU, 판결에 불복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4-30 14:23:28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에 항소하고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판결 관련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인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조치 등을 통보받았다.
두나무는 이러한 FIU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중지됐다.
본안 소송인 1심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의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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