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
조아름
jhs1175@naver.com | 2023-03-15 14:21:4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것을 15일 밝혔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0월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을 위탁한 후 대금 2640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지급명령을 받았다.
우주엔지니어링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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