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부’ 첫 도입한 하나손해보험, 초기 소비자 반응이 ‘관건’
변호사 선임비 ‘지급’에서 ‘연결’로 전환
‘자기부담금’ 없이 법률 서비스 제공
제휴 법인 중심 운영 속 고객 선택권은 과제로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04-02 15:40:40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하나손해보험(이하 하나손보)이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현금 대신 법률 서비스로 제공하는 ‘현물급부’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편의성 강화라는 평가와 함께 소비자 반응이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이달부터 제휴 법률 서비스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운전자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 뒤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이번 상품은 보험사가 지정한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이 이뤄진다. 보험금 지급 중심이던 보장 체계가 법률 지원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해당 상품은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연결해 별도의 비용 정산 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올해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에 약 50% 수준의 자기부담금이 도입된 상황에서 이 상품은 특약 가입 시 별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경찰조사 단계부터 1심·2심·3심까지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보장을 제공한다.
앞서 2022년 하반기, 운전자보험 시장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변호사 선임비 보장 한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과열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관련 보장에 제동을 걸면서 상품 구조가 점차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하나손보 측은 이번 상품이 업계 최초로 도입된 ‘현물급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임 비용을 사전에 지불할 필요가 없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현물급부를 통해 고객이 별도의 자기부담금 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회사나 법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다른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운영은 제휴 법률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나손보는 법무법인 ‘도원’과 협약을 맺고 해당 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회사나 법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소비자가 임의로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편의성을 높인 대신 선택권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제휴 법인 중심 운영이 실제 소비자 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 전반의 흐름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나손보에서 신규로 도입한 상품인 만큼 소비자 반응을 볼 필요는 있다”며 “아직 업계 전반의 흐름으로 보기에는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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