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내 예금'은?…전문가 "출자금은 회수 못해"

행안부 이달부터 특별검사 실시, 필요시 합병요구도
새마을금고 “금고 통폐합돼도 예금자보호 가능해”
전문가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안 돼"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07-05 14:15:58

▲ 새마을금고의 부실우려도 예적금을 보유한 조합원이나 예금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앙회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는 통폐합 지점에서 출자금을 냈을 경우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자혜 기자>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급증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점검까지 예고되자 개별 새마을금고 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 개별 금고가 폐업하더라도 고객 금융 보호는 지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에 달한다. 6월 중순 대비 증가세는 꺾였지만, 상호금융권의 지난 1분기 연체율 2.4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수신 잔액은 5월 초 급격히 줄었다가 6월 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2월 말과 비교해 6조9889억원이 빠져나갔지만 5월 2일 기준 257조2000억원에서 6월 말 259조6000억원으로 두 달새 2조4000억원 가량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특별검사 등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이달 3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은 70개 금고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필요시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의 직무 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관계부처가 집중관리에 돌입하고 금고의 합병 가능성도 나오면서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드는 상황도 연출됐다. 

 

새마을금고 중앙본부는 현재 우려하는 만큼 상황이 악화하지 않을 뿐더러 중앙회에선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대출계약건의 경우 기존 거래지점이 부실 위험으로 해산되면 인근 우량 채권을 보유한 근처 새마을금고로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 금고에서 계약한 적금, 대출 건이 있다면 우량채권을 보유한 근처 B 새마을금고로 이전되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A금고가 해산되더라도 영업사무소가 사라지지 않고 B 새마을금고의 신규 사무소가 된다”며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안전판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중앙회가 설명한 예금자보호법과 통폐합 시 이전 등 사후 처리 가능성엔 동의하면서도 5000만원 초과의 예금, 출자금 등은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는 “예금자보호법 5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은 맞다”며 “만약 금고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면 해당 금고에 낸 출자금은 모두 날릴 수 있고 500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으로 조합원이 되어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1인당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에 관해 비과세 된다. 평균배당률도 3% 수준이다. 만약 새마을금고에서 비과세를 목적으로 출자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금고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면 출자금은 되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 상황은 관리·감독 기관이 부재한 결과로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정부가 PF 대주단 협의체를 통해 66개 사업장까지 금융지원 등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지방 중소 도시까지 회복되기엔 시일이 소요될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연체율이 더 솟거나 예금자 인출도 발생하는 등 당분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중앙회는 부실 대출을 통폐합으로 넘겨 30~50%는 회수할 수 있지만 결손처리는 제법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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