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자금난 겪는 금융사 긴급 지원 '금융안정계정' 법 도입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2-12-20 14:14:53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발생 시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사들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부실이나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사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도 은행지본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금융안정특별대출 등의 금융지원제도가 이었으나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을 막기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현재 예보기금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저축은행특별계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 채권발행, 각 계정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지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자금은 금융사가 신청하면 예보 심사,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이 정해진다.
예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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