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ETP 손실 6.3조…투자자 보호대책 효과는 아직 검증 못 해

전체 손실 63.2%가 평가손실…8월 들어 실현손실 3604억원 증가
7월 말 기본예탁금 강화 후 2주만 반영…고령층 손실률도 확인 필요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0-21 14:21:1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6조원을 넘어섰지만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손실 통계가 주요 규제 시행 이전에 집계를 마쳤거나 시행 직후의 짧은 기간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ETP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거래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 거래 계좌의 실현손익과 8월 14일 기준 보유상품의 평가손익을 합산했다.

전체 손실 가운데 실제 매매를 통해 확정된 실현손실은 2조3242억원으로 36.8%를 차지했다. 나머지 3조9888억원(63.2%)은 보유상품의 평가손실이다.

손실의 상당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평가손실은 이후 기초자산 가격과 상품 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6조3130억원을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자 손실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현손실 증가 속도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7월 말 1조9638억원이던 실현손실은 8월 14일 2조3242억원으로 360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가손실은 4조395억원에서 3조9888억원으로 507억원 감소했다.

전체 손실은 3097억원 늘었다. 평가손실이 감소했지만 매매 과정에서 확정된 손실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를 투자자들의 손절매나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급증한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과 기존 보유상품의 가격 변동이 함께 반영됐기 때문이다. 매도 사유와 반대매매 규모를 확인하려면 별도 거래자료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손실이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0대도 1조865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두 연령대가 전체 손실의 62.1%를 차지했다.

반면 계좌당 손실은 70대 이상에서 가장 컸다. 70대 이상은 9800개 계좌에서 2934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계좌당 평균 약 299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54만6000개 거래 계좌의 평균 손실액 약 1156만원보다 2.6배 많다.

그러나 계좌당 손실액만으로 고령 투자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투자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투자원금과 거래 규모, 손실률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통계의 계좌 수는 조사 기간 한 차례라도 단일종목 ETP를 거래한 계좌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손실을 본 사람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한 투자자가 여러 계좌를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의 사후 규제 효과 역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하는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7월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8월 19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고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손실 통계는 8월 14일에 끝난다.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약 2주간의 거래만 일부 반영됐으며 모의거래 의무화 등 후속 조치의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통계만으로 금융당국의 보호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규제 강화 이후 투자자 손실이 줄었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다.

향후 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하려면 시행 전후 거래 규모와 실현손익, 투자원금 대비 손실률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고령층의 실제 투자 규모와 계좌별 손실 분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자료는 단일종목 ETP 출시 초기의 손실 규모를 보여준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보호장치가 이후 투자자의 위험노출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추가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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