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5억원 초과시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10% 부과
미신고자 중요 자료 제보 시 20억원 포상금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6-04 14:10:47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은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적금·주식·채권·보험·가상자산 등이다.
신고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2만7000명을 선별해 모바일·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확인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해외 금융계좌의 경우 미신고·과소신고가 50억원이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 자료를 제보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인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