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쪼개기 상장’ 제동…중복상장 심사 문턱 높인다
금융위·거래소, 이르면 다음 주 세부기준 공개
영업·경영 독립성·주주보호 충족 때만 예외 허용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03 14:01:25
상장기업이 핵심 자회사를 다시 증시에 올리는 중복상장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7월 말 시행에 나설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초안을 다음 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상장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영업 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중복상장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과 주주보호 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회사 상장으로 확보한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집중되고 모회사 일반주주는 기업가치 하락을 떠안는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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