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도 ‘1200%룰’ 적용…고액 수수료 경쟁 제동

이달부터 초년도 보상 월 보험료 12배로 제한
정착지원금·시책수수료도 한도 포함…우회 지급 점검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07 14:00:01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판매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액 정착지원금과 시책비를 앞세운 GA업계의 설계사 영입 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계약이라면 설계사가 첫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각종 보상은 원칙적으로 12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1200%룰은 보험사가 전속설계사나 GA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 적용됐다. 그러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기본 모집수수료뿐 아니라 설계사 영입 과정에서 지급되는 정착지원금과 판매 실적에 따른 시책수수료 등도 초년도 수수료 한도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부추기고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동종·유사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수수료 규제가 시행되면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앞세운 경력 설계사 영입 경쟁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와 GA가 외부 설계사를 데려오는 대신 신입 설계사 육성과 기존 영업조직의 장기 정착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강사료와 교육비, 대여금 등 다른 명목을 이용한 우회 지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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