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빚투 대출’ 조인다…차주당 스탁론 10억원 제한
신규 취급액도 일반 연계대출의 30% 이내로 관리
상반기 잔액 71.5% 급증…금융당국, 16일부터 즉시 시행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15 13:59: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가 취급하는 증권계좌 담보대출의 차주별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증시 활황과 함께 온투업권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인 ‘스탁론’이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집중 위험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적용된다.
온투업자는 앞으로 차입자 한 명이 보유한 스탁론 잔액을 10억원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동일 차주를 기준으로 합산한 잔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규 대출 취급 규모에도 제한을 둔다.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 달 스탁론을 제외한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보다 스탁론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온투업자가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지난 6월 말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신규 취급액 30%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 규제는 온투업권의 스탁론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2024년 말 1725억원에서 지난해 말 5237억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 3월 말 6895억원, 6월 말 8983억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3745억원 늘어 증가율이 71.5%에 달했다.
스탁론은 차주가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과 현금 등을 담보로 투자 자금을 빌리는 상품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담보 주식이 강제로 처분될 수 있어 증시 급락기에 차주의 손실과 대출 부실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별 관리 방안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 경영진과 면담해 스탁론 취급 규모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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