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감원장,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변호…“신한·키움 엄정 검사해야”
퇴임 후 첫 직접 수임…불완전판매·발행 주관사 검증 책임 규명 예고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09 13:55:36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 사건을 수임했다. 금감원장 퇴임 후 직접 소송 대리를 맡는 첫 사건이다. 이 전 원장은 투자자에게 손실 책임을 전적으로 돌리기에는 채권 발행과 판매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측은 채권 발행을 주관하거나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가 중앙그룹의 재무 상태와 상환 능력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비롯해 발행사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했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 전 원장 측은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을 엄정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JTBC 회사채 발행 주관을 맡았으며 키움증권은 JTBC 관련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두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JTBC의 재무 악화 위험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투자자에게 채권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투자자 성향에 맞춰 상품을 판매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과 함께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중앙그룹 채권을 취급한 다른 증권사로 책임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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