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與, 경제형벌 합리화 첫 과제 이달 발표
민주당 TF “5년간 3,300여 건 판례 분석”…과도한 행정 형벌 개선도 병행
이덕형 기자
ceo119@naver.com | 2025-09-18 13:54:15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인을 옭아매는 ‘배임죄’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숙박·미용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의 단순 행정 신고 누락에도 형벌이 부과되는 과도한 규제 역시 개선 과제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며 “폐지, 판례를 토대로 한 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축적된 약 3,300여 건의 배임죄 판례를 전수 분석하며 대안별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배임죄는 기업 일탈 방지 기능을 해온 만큼 폐지·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균형 잡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 개선에도 나선다. 숙박업소 상호 변경이나 미용업 사업장 위치 변경과 같은 단순 행정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외 이동 로봇의 부품 교체 후 안전 인증 절차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부과된 사례 역시 개선 대상에 올랐다.
권 의원은 “기업은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와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은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제약된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소속 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법 위반 인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초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며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도 “3천여 개 경제형벌 조항에 대한 판례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통해 국민과 경제계에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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