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계좌 재판매 PG사 내부통제 강화

도박사이트 연루 PG사 상시 감시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4-29 13:50:25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29일 금감원은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거래구조/이미지=금감원

 

그동안 금감원은 PG사나 가맹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상호금융 등 수신기관에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해왔다.

 

또 도박사이트 등 가맹점의 불법행위와 연루된 PG사 등에 대해 상시로 감시하고 점검을 강화했다.
 

가상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업무처리기준은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불법행위 의심거래 사전 차단·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 전반에 대해 규율한다.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대해 세부 심사항목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사후 조치를 진행한다.
 

불법거래 이용 우려가 높은 고정식 가상계좌는 제한적으로 발급한다. 정산 방식은 일괄 정산 또는 지연 정산이 원칙이다.
 

가맹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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