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약관 변경·겸영업무 신고 절차 위반…과태료 840만원
전자금융거래 약관 세 차례 지연 보고·두 차례 고객 통지 누락
전자자금이체업무 신고도 273일 늦어…금감원 수시검사서 적발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15 13:46:21
토스증권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금융당국 보고와 고객 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관련 의무와 겸영업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토스증권에 기관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토스증권은 2021년 8월5일부터 2024년 7월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했다.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약관 변경 후 10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일 1개월 전 이용자에게 통지·게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 토스증권은 약관 변경 사항을 세 차례 늦게 보고하고 두 차례 이용자 통지를 누락했다. 약관 내용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해야 하는 기한을 한 차례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시작하면서 겸영업무 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다.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려면 업무 개시일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토스증권은 2021년 1월21일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시작했지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실제 신고는 업무를 시작한 지 273일이 지난 같은 해 10월14일 이뤄졌다.
이번 제재는 약관 내용이나 고객 피해보다는 금융당국 보고와 이용자 고지 등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해 온 토스증권의 내부 준법·보고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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