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유해가스 누출 부실 대응 논란…장인화 회장 ‘안전 최우선 경영’ 무색
5일 오전 9시께 포스코DX 근로자 4명 유해가스 흡입, 병원 이송 중 1명 사망
경찰은 병원 신고로 1시간30분 후 사고 발생 인지…11시 넘어 유해물질 대응 출동
“ 병원을 통한 간접 신고라면 산업재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5-11-05 16:00:44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물질 누출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포스코측의 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부실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안전한 일터 혁신’에 그룹 역량을 총력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고로 안전 최우선 가치 경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 내 정비 작업 도중 외주업체(포스코DX) 소속 근로자들이 성분 미상의 유해 기체를 흡입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했다. 이 중 50대 근로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졌고, 3명은 의식이 있으나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포스코는 일대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 및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추가 사고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사고 보고가 경찰에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응 체계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통보는 1시간30분 뒤, 병원 응급실에서 “변사자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로 접수됐다. 당시 사고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변사자로만 신고돼 경찰과 소방은 사안을 뒤늦게 파악했고, 경찰은 오전 11시14분께 소방에 유해물질 대응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물질 누출 사고는 화학 사고 특성상 초기 대응과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시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 해야하고 고용노동부에는 24시간 이내 보고가 필수 사항이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사고 발생 후 소방당국과 화학안전관리원 등에는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는 즉각적인 신고 체계를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생명 구조와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대재해 대응의 기본”이라며 “병원을 통한 간접 신고라면 산업재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포스코 측도 사고 원인 규명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고 직후 119를 통해 환자를 즉시 병원 이송했으며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신고도 신속히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신고가 함께 적시에 병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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