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이동 중 사망은 산재 아냐”… HD현대중공업, 일부 무죄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2-27 13:42:08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공장 내에서 굴착기 이동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은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30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소속 직원 A씨가 굴착기로 이동하던 중 하청업체 근로자 B씨를 치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는 작업 종료 후 주차를 위해 조선소 내에서 이동하는 중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받았다.
검사는 해당 사고가 사측의 이동 경로 안전 예방에 소홀해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이동 경로에 근로자 통행을 막아야 했으나, 굴착기가 운행하도록 방치했다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특별안전 감독을 진행했고 HD현대중공업 사측과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각자 10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뒤집었다. 굴착기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굴착기 외에도 지게차, 화물차, 일반차량 등 도로로 이용해 업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 합의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 공장에서 원유생산설비 블록 이동 중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사망하고 50대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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