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융자 140% 규제 풀었다…28조 '반대매매 고리' 차단
9일부터 3개월간 담보유지비율 의무 면제…증권사별 비율 인하·매도 유예 가능
신용융자 잔고 28조6446억원…주가 부양보다 급락기 강제매도 완화에 초점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1-06 16:19:14
정부가 증시 급락에 대응해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부족 계좌가 급증하면서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는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사가 신용융자에 대해 140% 이상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융자금이 1000만원이라면 담보가치를 14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하는 구조다.
주가가 떨어져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투자자는 현금이나 주식 등 추가 담보를 넣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면제로 증권사는 시장 상황과 계좌 위험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낮추거나 추가 담보 납입기간, 반대매매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용거래 규모도 여전히 크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6446억원이다. 지난 6월 24일 38조6328억원보다는 25.9% 줄었지만 20조원대 후반의 잔고가 남아 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큰 폭으로 흔들렸다. 지난 5일 코스피는 5.28% 하락한 5383.80으로 마감했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3928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7.57%, 9.46% 떨어졌다.
6일에는 장 초반 코스피 낙폭이 8%를 넘으면서 한때 4911.28까지 밀렸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미국에서도 나스닥지수와 S&P500,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동반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에 추가 부담을 줬다.
정부가 담보유지비율 의무를 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3월에도 6개월간 같은 조치를 시행했고, 2022년 7월에는 3개월간 면제한 뒤 연말까지 연장했다.
2022년에는 일부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추거나 반대매매 시기를 하루 늦췄다. 다만 정부가 140% 의무를 없애더라도 실제 기준 조정 여부와 폭은 각 증권사가 결정한다.
이번 조치가 증시 하락 원인 자체를 없애는 것도 아니다. 미국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글로벌 기술주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면 평가손실은 지속될 수 있다.
담보 기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데 따른 위험도 있다. 반대매매가 늦춰지는 동안 주가가 더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과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어서다.
따라서 9일 이후에는 각 증권사가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준을 실제로 얼마나 조정하는지가 관건이다. 신용융자 잔고와 반대매매 규모, 외국인 수급 변화도 이번 조치의 효과를 판단할 주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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