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상선, 이란 '전 선박 법적조치' 경고…호르무즈 통항·美 제재 이중 압박

이란, 원문서 장금상선 선박 7척 조치 주장…11월 1일부터 전체 확대 예고
화주·보험사까지 경고 대상…美 재무부, 이란 해협청 거래에 제재 위험 명시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6-10-28 13:40:23

▲ 사진은 장금상선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임 [연합뉴스]이란이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문제 삼아 회사 관련 선박 전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화주와 보험사까지 경고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해당 이란 기관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장금상선의 운항과 거래관계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다.

28일 토요경제가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PGSA)의 전날 공식 발표를 확인한 결과, PGSA는 장금상선(Sinokor Shipping Company) 선박들이 최근 3개월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PGSA는 27일 엑스(X)에 게시한 페르시아어 성명에서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은 통항 위반을 저질렀다(بیشترین تخلفات عبور را در طول ۳ ماه اخیر)"고 밝히고 장금상선 관련 선박 최소 7척에 이미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이 회사의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از تاریخ ۱ نوامبر با تمام شناورهای این شرکت برخورد قانونی صورت خواهد گرفت)"라고 경고했다.

특히 PGSA는 선박회사뿐 아니라 모든 화물 소유주와 이해관계자, 보험 서비스 제공업체를 직접 경고 대상으로 명시했다. 장금상선과 거래하는 화주와 보험사에도 향후 조치를 고려하라는 취지다.

다만 PGSA는 장금상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항 규정을 위반했는지, 이미 조치했다는 선박 7척에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11월 1일부터 적용할 법적 조치의 내용과 근거 규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PGSA가 같은 날 추가로 게시한 영문 성명에서는 조치 대상을 "장금상선과 관련된 모든 선박(all vessels related to Sinokor)"이라고 표현했다. 단순히 회사가 직접 소유한 선박뿐 아니라 용선 등 운영관계에 있는 선박까지 포함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PGSA는 앞서 자체 통항 규정에 따르지 않은 선박 명단을 공개하며 향후 통항 제한과 벌금, 억류, 몰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지난 8월 처음 발표한 명단에는 45척이 포함됐으며 이달 20일에는 그 규모가 122척으로 늘었다.

문제는 PGSA 자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5월 27일 PGSA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PGSA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항료와 항로 지시를 요구하는 활동을 문제 삼았다.

OFAC는 공식 질의응답 1249번에서 PGSA와의 협력이나 직간접 거래에는 "제재 위험이 수반된다(carries sanctions risk)"고 명시했다.

미국인과 미국 금융기관 등은 이란 정부나 혁명수비대에 통항료를 지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인이 아닌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자와 특정 거래를 하는 경우 미국의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금상선이 이란의 통항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PGSA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 제재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장금상선 자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지정된 것은 아니며, 이번 경고만으로 미국 제재 위반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란이 장금상선을 특정한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높은 운송 비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가 해운 정보업체의 선박 추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들은 지난 9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약 1억56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통과 원유의 약 37%에 해당한다.

해운 전문매체 씨트레이드마리타임(Seatrade Maritime)에 따르면 장금상선은 9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운항 횟수의 약 4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운송 규모가 이란의 집중적인 통항 규제 대상이 된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업상의 쟁점은 선박 운항 중단 여부뿐 아니라 화주와 보험사의 대응이다. 이란이 관련 선박 전체에 조치를 예고하면서 선박 소유·용선 관계, 기존 운송계약 이행, 보험 보장 여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화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가 보장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PGSA가 주장한 기존 7척에 대한 집행 조치도 외부에서 확인된 선박 피격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지 불분명하다.

이번 사안은 이란의 일방적인 통항 규정 위반 주장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교차하는 문제다. 장금상선의 실제 부담은 이란이 예고한 조치의 범위와 집행 여부, 미국 제재 규정에 따른 거래 제한, 화주·보험사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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