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의심' 2차 수사의뢰 13개사…작년 9월엔 10곳 요청
국토부, 2차 현장점검에서 19개사 의심 사항 적발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3-04-11 13:36:48
정부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 능력이 없는 여러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벌인 건설사들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 의심업체 2차 현장점검에서 19개사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법인 중 모기업은 6개사이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벌떼입찰을 위해 만든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들은 사무실, 기술인 등의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3년간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1차 수사 의뢰한 10개사 중 3개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 전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33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건설사에 대한 점검 결과 81개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10개는 ‘벌떼입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찰은 중흥·대방·호반·우미·제일건설을 압수수색해 해당 건설사 및 계열사 전·현직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후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공공택지 입찰 시 모기업과 계열사를 막론하고 1개 업체만 추첨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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