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1000㎡ 미만으로 확대…12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존 660㎡ 제한 완화
다가구 주거용 층수 3개 층서 4개 층으로…일조권 규제도 조정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6-11-04 15:01:42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존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상한은 종전보다 약 51.5% 높아진다.
다가구주택은 주거용 층수 제한이 한 층 늘어난다. 다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층 등은 별도 건축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산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북쪽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에 비례한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거리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만 면적과 층수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모든 대지에서 건물을 같은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건축 규모는 해당 부지의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기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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