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1년6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신우석
toyo@sateconomy.co.kr | 2022-11-11 13:31:02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가 지난해 4월 15일에 개시된지 1년 6개월 만에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나상훈)는 11일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선 2020년 12월21일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해 4월 15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쌍용차는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KG그룹은 새로운 쌍용차 주인으로 낙점받았다. 당시 KG그룹 측은 매각대금 3355억원, 운영자금 5645억원 등을 포함한 총 9000억원 상당을 제시했다. 회생계획안은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법원이 이날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되며 법정관리를 벗은 후 11년만에 다시 한번 법정관리를 마치게됐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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