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2-26 13:30:41

▲ 이미지=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기본형 플랜 가입기준 부상시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는 반려동물과 자동차로 이동 중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물적 손해로 간주했다.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하다 보니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아야 했다.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보장의 공백이 있었다. DB손보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전용 특약을 개발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전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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