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소송 마침표…화해금 430억원 확보

2016년 시작된 남월전기 로열티 갈등 마무리…중·한·싱가포르 소송 취하
지난해 대법원·올해 ICC 판단 잇따라…미르 IP 권리 불확실성 축소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4-29 13:14:02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 이어온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로열티 분쟁을 화해로 마무리했다. 

▲ 위메이드 CI
위메이드는 킹넷과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약 430억원의 화해금을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이후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거쳐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배상금 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와 소송 절차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장기화한 분쟁 부담을 줄이고 미르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이어진 사법 판단과도 맞물린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중국 내 저작권 승계와 미르2·3 IP 라이선스 사업 수익 배분 비율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올해 3월에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이 절강환유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그간 킹넷 측이 계약 무효와 단독 라이선스 권한 부재를 주장하며 맞서 왔지만 최근 국내외 판단이 이어지면서 미르 IP 사업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었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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