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메리츠 조정호 한남동 주택 분쟁…건축허가 효력 일시 정지
법원, 내년 4월 11일까지 건축허가 효력 정지
공사중지 가처분은 기각…본안 소송 계속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 2026-10-13 13:25:06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 신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다만 건축허가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조 회장의 한남동 신축 주택에 내준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처분으로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반면 이 회장이 함께 신청한 용도폐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회장의 법적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신축 주택으로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고 건축허가 과정에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7월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자택 일부의 조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중단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 회장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효력은 내년 4월까지 일시 정지된다. 다만 건축허가 자체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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